부동산 이야기

재건축 재개발의 마술 그리고 가짜 재건축(4)

-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사업성 있는 재건축이 되는가?

 

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

  경기 S아파트 서울 P아파트
세대수 1,400세대 2500세대
평형 171,000세대, 24400세대 22700세대, 271,200세대,
32600세대
용적율 180% 125%
대지지분 9.5 20

 

위의 두 아파트는 실제 아파트를 이니셜로 표기했습니다.

경기에 있는 S아파트는 좋은 공원이 옆에 있고 역까지 그리 멀지 않아 역세권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학교도 옆에 있는 이른바 초품아입니다. 입지적으론 완벽합니다.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, 안좋다라는 각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

 

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.

우선 용적률은 양호해 보입니다. 180%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런데 대지지분이 9.5입니다.

여기서 우린 단번에 알아야 합니다. 이 아파트 단지는 사업성이 거의 없겠구나.

 

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넓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원할 겁니다.

지금 17평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해서 또 17평에 살아야 한다면여러분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재건축시 상향 가능한 용적률은 서울, 경기지방은 대략 280%로 되어 있습니다.

물론 위치에 따라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형평성, 교통량등을 고려하면 특정 아파트에 엄청나게 상향된 용적률을 허가해 주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
 

[이번 정부에서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(노후계획도시 특별법)을 통해 용적률을 500%까지 가능하게 해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.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 있습니다. 그만큼 용적률 상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]

 

이 아파트 17평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원하게 될 것이고 24평거주자는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원하겠지요. 그렇게 되면 현재 180%의 용적율에서 1.5배정도 상승하게 됩니다.

이미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 상향만으로도 용적율이 270%가 됩니다.

대지지분이 좀 넓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단지의 대지지분은 9.5평입니다.

 

위의 표에 서울 P아파트는 대지지분이 20평입니다.

내 단지 대지지분이 20평이있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구축 건물을 다 허물고 그 땅의 20평이 내 땅이라는 뜻입니다.

이 땅을 건설사에게 넘겨주고 나의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

내 새로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땅은 국평(전용면적 84)기준으로 10~11평정도 사용됩니다.

나머지 9~10평을 건설사에서 일반분양을 할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입니다.

 

그런데 내 대지지분이 9.5평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

내가 살 수 있는 집 정도 밖에는 땅이 없는 겁니다.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

 

그래도 우린 11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외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왜 쉽지 않은 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우선 11 재건축은 경기도에서 진행된 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담금이 나올 수 있기 때문입니다. 재건축은 주민동의 75%가 필요한 사업입니다.

안전진단 구역지정 또는 조합설립까지도 진행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.

그러나 분담금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순간 사업은 쉽지 않아집니다. 동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

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길래 그럴까요? S아파트의 경우는 3~5억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

현재 S아파트 시세가 5~6억원입니다. 분담금 최소가 3억원입니다.

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건설자제 비용이 20% 넘게 상승했습니다.

5~6억원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인지는 생각해 봐야합니다.

 

P아파트는 어떨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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